일본에서 유학 중인 한국유학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일본 세금의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일본의 소득세와 주민세의 기본 개념부터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기준, 세금 신고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절세를 위한 실질적인 팁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유학생의 세무 신고 의무, 원천징수 제도, 확정신고(確定申告) 절차, 주민세 부과 시점 등 일본 세법의 핵심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환급을 위한 원천징수표 관리 방법, 의료비·보험료 공제 활용법, 주민세 감면 신청 요령, e-Tax 전자신고 사용법 등 실제 유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전략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일본 체류 기간에 따른 세금 차이와 마이넘버 카드의 필요성, 납세 이력이 비자 심사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다루며, 세금이 단순한 비용이 아닌 일본 생활의 신뢰 자산이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세금기초 이해
일본에서 유학 중인 한국유학생이라면 ‘세금’ 문제를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유학생 신분이라고 해서 모든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일본 내 소득에 대해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일본의 세금 체계는 크게 소득세(所得税)와 주민세(住民税)로 구분됩니다. 소득세는 개인의 연간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국세이며, 주민세는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을 얻는다면, 이 두 가지 세금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유학생들이 처음에는 일본 세금 제도를 복잡하게 느끼지만, 실제로는 기본 원리만 이해하면 관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일본은 소득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원천징수 시스템을 적용합니다. 즉, 아르바이트 급여에서 이미 소득세가 일정 비율 공제된 후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본인이 직접 ‘확정신고(確定申告)’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직장에서 일하거나, 근로소득 외에 장학금 이외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혹은 연말 정산을 통해 공제 혜택을 더 받고 싶은 경우에는 직접 세무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민세’의 경우 일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라면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년도에 일정한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다음 해 6월부터 주민세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따라서 한국유학생이라면 “나는 단순히 유학 중인데, 세금과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이라도 일본 내에서 수입이 발생하면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할 수 있으며, 거주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일본 세법은 ‘1년 이상 거주 시 거주자’, ‘1년 미만은 비거주자’로 구분합니다. 거주자는 일본 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되고, 비거주자는 일본 내 소득에만 과세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절세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세율은 누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소득이 195만 엔 이하일 경우 소득세율은 5%지만,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45%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학생의 경우 대부분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을 얻기 때문에, 실제 부담 세율은 5~10%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원천징수로만 끝내지 말고, 연말에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챙긴다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보험료, 사회보장비용, 학비 공제 등은 세금 신고 시 공제 대상이 되므로 꼼꼼히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유학생 신고기준
한국유학생이 일본에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기준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근로소득(아르바이트 등)이 발생하면 원천징수로 소득세가 자동 공제되지만, 추가 소득이나 복수 직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본 세무서는 매년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확정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시기에 신고를 하면 환급이나 추가 납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에서만 일하며 매달 10만 엔 내외의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일했거나, 프리랜서 형태로 소득을 얻은 경우, 또는 장학금 외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일본 체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어 주민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반면 1년 미만 단기 체류자는 ‘비거주자’로서 일본 내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주민세의 경우, 전년도에 소득이 있었던 사람에게만 부과됩니다. 즉, 2024년에 아르바이트로 수입이 있었다면 2025년 6월부터 주민세가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거주 중인 시청 또는 구청에서 발급하는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편의점이나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보통 연간 수만 엔 정도이며,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세무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국적’보다 ‘체류 형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학생비자를 보유하더라도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본 내외 소득 모두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유학생은 반드시 ‘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법적으로 근로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근로한 경우 소득세뿐 아니라 체류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마이넘버 카드(개인번호)’를 활용해야 합니다. 일본의 모든 세금 신고는 마이넘버와 연결되어 관리되기 때문에, 유학생도 이를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신고 시에는 급여 명세서, 원천징수표(源泉徴収票), 보험료 영수증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일본의 세무 행정은 매우 체계적이므로 서류만 잘 준비하면 복잡하지 않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외국인도 세법상 의무를 동일하게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절세실천 팁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의무이지만, 정당한 절세를 실천하는 것은 현명한 재테크입니다. 일본에서 생활하는 한국유학생이라면 다음과 같은 절세 팁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원천징수표를 꼭 보관하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마칠 때마다 고용주는 ‘원천징수표’를 발급해줍니다. 이 서류에는 이미 공제된 세금액과 총소득이 기재되어 있으며, 확정신고 시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여러 직장에서 일했다면 모든 원천징수표를 모아야 정확한 환급 계산이 가능합니다. 둘째, 공제 항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의료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학비, 교통비 등은 세금 공제 대상입니다. 특히 일본에서 병원 진료를 받은 기록이나 보험료 납입 내역은 공제 신청 시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수증과 납입증명서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셋째, 주민세 감면 신청 제도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소득층 유학생에게 주민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비과세 대상자’로 인정받아 주민세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거주 지역 구청 세무과에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넷째, 전자신고(e-Tax)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일본의 e-Tax 시스템은 온라인으로 세금 신고 및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본어만 지원되지만, 번역 툴을 활용하면 충분히 이용 가능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행정이 확대되면서 유학생들도 e-Tax를 통해 손쉽게 신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환급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많은 유학생들이 원천징수로 세금이 이미 처리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103만 엔 이하인 경우, 세법상 ‘비과세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미 납부된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3월 전후에는 자신의 소득과 세금 납부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은 체류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향후 취업비자나 영주권 신청 시, 세금 납부 이력은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됩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의 납세 이력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므로, 투명하고 정확한 세무 관리가 곧 미래 자산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세금을 단순히 ‘비용’이 아니라 ‘신용 관리’의 일부로 생각하신다면, 일본 생활이 훨씬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